2021년 신축년 모두에게 유익한 입법 제안서
대한민국 입법 관계자님들에게 {2021.01.21(목)} (서론) 2019년 9월 민식이 어린이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희생 되었다. 그래서 민식이 법이 생겼다. (본론) 민식의 법으로 초등학교 근처에는 시속30km 속도제안 우리 미래인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국민여러분 모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외까지 제한 한다는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불만과 불편을 느낀다. 모든 국민들이 청소년도 보호하고 불편도 없는 법을 개정한다면 가장 유익한 법이라 판단된다. (결론) 종전처럼 도로사정에 따라 시속 40~60키로로 상향 조정해 주기를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제안 하고자 한다. 2021. 01월 제안자 홍순철010-3785-9904(꿈많은올드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