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법 관계자님들에게 {2021.01.21(목)}
(서론)
2019년 9월 민식이 어린이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희생 되었다.
그래서 민식이 법이 생겼다.
(본론)
민식의 법으로 초등학교 근처에는 시속30km 속도제안
우리 미래인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국민여러분 모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외까지 제한 한다는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불만과 불편을 느낀다.
모든 국민들이 청소년도 보호하고 불편도 없는
법을 개정한다면 가장 유익한 법이라 판단된다.
(결론)
종전처럼 도로사정에 따라 시속 40~60키로로
상향 조정해 주기를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제안 하고자 한다.
2021. 01월 제안자 홍순철010-3785-9904(꿈많은올드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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