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상고에 대한 답변서[2006.5.14~2010.7.23]피곤한 피고측

꿈많은올드보이 2010. 7. 23. 15:10

답 변 서

사 건 : 2010다 51062호

원 고 : (피상고인) 홍 순 철

피 고 : (상고인) 0000운송사업조합연합회

 

 

위 당사자간 상고사건에 관하여 원고(피상고인)는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심과 항소심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이 없는 사회적 통념과 객관적 증거에 의한 보편타당한 판결임을 주장합니다.

 

2. 과실에 대한 답변

가. 도로 상황등

(1) 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직선로서 진행 동방향 우측으로는 30도정도의 예각으로 교차하는 도로라 하더라도 고수부지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2) 을제12호증의 1, 2(각 사진)와 을제4호증(허위 증거)에 관한 답변은 2009. 12. 10일자 기 제출한 답변서 내용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 사고경위에 대한 답변

원고가 기(2009. 11. 09) 제출한 항소심 답변 내용대로 같은 방향 원고차량은 사고 후방 약 200여미터 지점부터 중앙선을 물고 우측깜빡이를 켜고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 직후의 갑제6호증(사진)과 원고가 제출한 사고당시 현장 갑제10호증(약도)과 피고가 원심에서 기 제출한, 을제3호증 및을 제4호증2와 을제5호증을 살펴 보더라도 원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을 시도한 사실이 없고, 후방차량에게 주위 운전을 고려하여 미리 비상등으로 알려주었고,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서행으로 우회전 신호를 하고 우회전하던 중 뒤 따라오던 피고의 차량이 좌측으로 추월 또는 서행 정차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좁은 우측 추월하여 통과하려고 사행(蛇行)을 시도한 결과의 반증입니다.

다. 차량의 도로운행제한에 대한 답변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은 신세계자동차의 상품용으로 등록 되었지만, 2009. 11. 09답변서 내용과 같이 사고 당시 이전에 수리를 마치고 차량매매를 위한 보험 가입 후 시험주행 중이었으므로 불법운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하 답변은 2009. 11. 09일자 답변서 내용과 같습니다.

 

라. 과실의 존부 및 정도에 대한 답변

(1) 피고측의 주장은 항소심 내용과 유사하나, 피고측의 논리는 주관적 관점으로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2) 피고측이 고수부지 진입 중간 도로의 넓이를 4.4미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제11-1,2,3호증(사진)처럼 실측 결과 약6.3미터로 을제4-1,2호증에서 허위증거를 제출한 바 있으며, 피고측 주장처럼 비좁은 도로가 아닌 진입로 회전반경은7.5~9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입니다.

(3) 이미 원고가 일관되게 주장한대로 사전에 후미 차량에 대한 주의를 충분히 환기 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우측 추월로 인하여 사고를 낸 것은 무리한 운전에서 기인할 뿐, 피고측의 주장을 합리화 시킬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합니다.

(4) 따라서 원심과 항소심 판결대로 피고측의 상고 이유서는 기각됨이 마땅할 것입니다.

 

3. 수리비 청구에 대한 답변

자동차공제약관 대물배상지급기준상[1.수리비용]은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원상회복 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피고 측은 원고가 차량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실제 수리비를 전액 지급함은 당연합니다. 기타 자세한 답변은 2009. 11. 09일자 답변서와 같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원심판결과 항소심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이 없는 객관적 증거에 의한 보편타당한 판결임을 주장하고 본 사건은 기각 됨이 마땅하다고 사려 됨니다. 끝

 

2010. 7. 23.

원고(피상고인) 홍 순 철 (인)

 

 

 

 

대법원(민사1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