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09나 12816
원 고 : (피항소인) 홍 순 철
피 고 : (항소인) 0000운송사업조합연합회
(20100415)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석판사님!
1심(2008가단28775) 관련
본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시어 명쾌한 판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2006년 5월14일 사건이 발생하여 이제 한 달 후면 4년이 되겠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소송 없이 피해차량()을 고쳐 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측의 무책임한 언행에 분개하여 불가피한 선택으로 08년 11월7일 소장을 접수하여 약 9개월후인 2009년8월12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원고 일부승이란 판결문을 받고 원고는 그 판결을 겸허히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측은 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항소를 하였고, 이 항소는 법을 남용한다는 생각 마져 듭니다.
피고(항소인)측이 09년 9월2일 항소를 하였으나, 달리 입증 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고, 계속 시간 끌기식으로 일관해 오는 모습이 과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건을 판결해야 하시는 중요한 업무를 진행해야 할 재판장님들의 고급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원고(피항소인)는 본 사건은 항소의 이유 자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상호간에 주장할 것은 모두 주장하였기에, 더 이상 이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피고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피고측이 1심에 기 제출한[을 제4-2호증]만 보더라도 피해차량 진입로(4.4,/6.2=180센치차이)를 사실 확인없이 증거제출을 하여, 피고측은 위증하였고, 본 사건을 원고측 과실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지난 변론기일에 원고가 변론한 바 있었고, 피고측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석판사님!
원 하건데, 신속하고 명쾌한 판결로 본 사건을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ream must come true in certainly! (간절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진다!)
[2010.04.15 오전10시30분 원고(피항소인) 꿈많은올드보이 홍 순철 ]
위사진, 배방읍 시의원 예비 후보로 6.2지방선거 출사표를 던지다.
위 사진, 자동차생활 잡지 및 화보촬영 자료 TV 인터뷰 18차례 등장 컨셉[꿈은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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